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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 2019-09-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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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성매매 알선으로 볼 만한 증거 못 찾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서울 강남 소재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해외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입건하고 금융거래·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 관련자 총 29명을 불러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가 성접대를 강요하고 이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 7월과 9월 국내에서 이뤄진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고, 10월 해외 만남에서는 일부 진술이 있었으나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양 전 대표 개인명의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성접대와 연관성이 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양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3·본명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해 관련자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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