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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중간보고회 개최

기사등록 : 2019-09-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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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추진상황 등 설명 등···9월말 지정 신청 예정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구상안[그림=울산시청]2019.9.23.

이 용역은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 계획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업종은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 등이다

공간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 구상(안)이 제시됐다.

울산시는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산업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지원 △에너지개발 △산업단지 △지역개발 △물류해양항만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티에프(T/F)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합치성,대규모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신산업 및 혁신성장 육성 여건,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조기개발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 등을 고려해 수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T/F팀 자문 의견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오는 9월말까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며, 최종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울산시 9월), 지정 평가(산업부 10월~11월), 예비 지정(산업부 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산업부 2020년 상반기)으로 진행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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