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한 근거가 되는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두 회사의 합병 당시 비율은 1대 0.35였다.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산정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사는 합병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 고발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높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오는 25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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