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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기사등록 : 2019-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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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10월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에서 10월까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군내 산림에서 밤· 잣·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청양군 로고 [사진=청양군 홈페이지 캡쳐]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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