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강서구 모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가 병원 측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임신 6주인 한 베트남 여성은 지난달 7일 이 병원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고 수액을 맞기 위해 분만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베트남 여성이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술 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죄는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낙태 수술을 진행시킨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사람을 잘못 본 과실만 있고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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