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벼농사 작황 [사진=지영봉 기자] |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1억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1억90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감면 및 악용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61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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