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중점관리지역을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황브리핑에서 "정부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 방역당국 초비상…"축산농가 고통 감내해야"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도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고,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역학조사 결과 1차와 2차 발생농가에서 차량이동이 중복으로 있었던 농가가 42곳이 있었다"면서 "민통선을 비롯해 하천과 도로 등 전파 개연성 있는 모든 곳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4대 권역간 3주간 이동 및 반금 제한
정부는 우선 중점관리지역을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는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경기 남부는 나머지 20개 시‧군으로 구분했다. 또 강원 북부는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강원 남부는 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된다.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해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북한지역 대규모 확산…남북 방역 공조 안돼
방역당국은 특히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지역에 널리 확산된 상황을 감안해 북한과 공조해 휴전선 북부지역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전역에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며 "공동방역 차원에서 투트랙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과의 공조를 위해 통일부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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