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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09-24 19:11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기각 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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