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올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급 홍보 포스터 [사진=평택시청] |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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