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이동통신사 3사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수용여부를 놓고 첫 전원회의에 들어갔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5일 첫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심인이나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발언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 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3차 공방전까지 끌던 애플은 결국 피해구제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인용(認容)·기각(棄却)의 기로에 서있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될 경우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가 다시 열린다.
2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를 첫 주재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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