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고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조 씨에 대해 구속기한 연장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괌에서 입국하는 조 씨를 지난 14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구속시부터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지만,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24일에도 조 씨를 비롯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한창 진행하는 입장에서 언제 끝내겠다는 말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는 증거를 보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학교 집무실에 있던 PC와 집에 있는 PC를 복제하려고 반출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땐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저장된 정보를 복제한다”면서 “전자정보의 접근 및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