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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의 명예 높이겠다”...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의 당찬 포부

기사등록 : 2019-09-3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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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제도 알리고 병역명문가 권익 향상 주력
국회 계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법률’ 제정 위한 노력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역명문가. ‘3대가 성실히 현역 만기 복무를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가문’이란 의미다. 병무청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만든 제도로, 병무청은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제도다. ‘병역명문가’하면 당장 의미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스스로가 병역명문가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어 병무청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 병역명문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높이고자 2011년 탄생한 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이하 병역명문가회)다.

지난 2017년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사진 왼 쪽)이 기찬수 병무청장을 예방, 명문가회 현안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 병역명문가 제도 홍보부터 사회봉사활동까지, ‘병역명문가’ 알리기에 구슬땀
    정송학 중앙회장 “병역명문가 복지 향상 위해 다방면 노력할 것”

병역명문가의 정확한 의미는 ‘3대(조부, 부,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형제, 사촌형제 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여기서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한다’라는 것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를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 온 이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자’는 취지에서다. 꾸준한 사업 추진의 결과로, 현재 전국 5378 가문, 2만 7154명(2019년 5월 기준)이 병역명문가문으로 선정된 상태다.

병역명문가회는 이렇게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중앙회를 포함해 전국에 14개 지역본부를, 시‧군 지역에 지부 및 지회 사무실을 뒀다. 지역 본부는 각 지방병무청 관할 아래 있다. 현재 회원은 총 2800여명이다.

병역명문가회는 병역명문가 제도를 알리고 병역명문가 회원의 명예 제고를 위해 병무청의 선양 사업 지원은 물론 병역명문가 제도 홍보, 병역이행 관련 정책 대안 연구, 병역명문가 회원의 복지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개최, 사회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병무청과 함께 ‘병역명문가 문패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특히 2017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서 탄탄한 활동 기반까지 마련했다. 병역명문가회는 “기부금 제도를 통해 재정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기부금은 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병역명문가회를 위해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송학 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왼 쪽 네 번째)와 함께 '병역명문가 명패 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병역명문가회는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특히 회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으면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900여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감면‧우대, 국군복지재단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 및 군 마트, 군 복지회관 등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정, 각종 시설 이용 시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병역명문가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병역명문가회의 야심찬 목표다.

정송학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은 “현재 ‘대한민국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병역명문가 회원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면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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