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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OK저축은행, 빅 데이타 기반 소액결제·대출심사....지정대리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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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 2건 지정대리인 지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기반의 대출심사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항한 지난해 5월부터 총 24건의 지정대리인 지정됐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두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다날과 OK저축은행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펀다와 중소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라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신 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가 이루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한 총 22건 중 3건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등이다. 10월말까지 7건, 연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최근 지정된 6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한편,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는 오는 12월에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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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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