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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투신사건, 유가족 동의 후 입장 표명"

기사등록 : 2019-09-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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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직원 오전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유가족 동의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핌DB]

앞서 이날 오전 6시44분경 서울시교육청 별관 뒤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주무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 청소 담당자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자필로 쓰여진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 별관 4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해서 사인을 밝혀낼거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 불러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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