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6일 조국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한 후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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