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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논란] 식약처, '니자티딘' 의약품도 전수조사.. "그외 물질 범위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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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NDMA 포함될 수 있는 성분 조사해 목록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외에도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26일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의약품 외에도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앞서 식약처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의약품에서의 NDMA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라니티딘처럼 불순물 NDMA가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해 목록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NDM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해당 성분이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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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NDM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NDMA 검출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분해·결합돼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니자티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조사 물질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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