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하수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조 장관의 전화 통화는)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
이 총리는 이에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된다. 공교롭게 주거주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자 조국 씨는 ‘김 전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 가야겠다’고 했다”며 “이 사례가 조 장관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이번 조 장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가옥이었다. 조 장관은 주거주였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다시한번 “그런 말이 국민들에게 궤변이라 생각될 수 있다”고 물었고 이 총리는 “그렇게 느끼는 국민도 분명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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