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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청·서울경찰청' 잇따라 압수수색..윤 총경 업무자료 확보

기사등록 : 2019-09-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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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대상·범위 놓고 검찰과 이견
'경찰총장' 윤 총경..가수 승리에게 단속 정보 알려준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경찰총장’ 윤모(49) 총경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경찰청 본청]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청 청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두고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총경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청 압수수색에서는 아무런 압수물도 없었으나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윤 총경의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버닝썬 의혹에 연루되면서 대기발령 조치된 후 최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전보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소속 행정관으로 함께 일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형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과 유 전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모 씨를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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