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반론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 법학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설정한 '검찰청법8조' 해석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27회)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와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등을 역임한 이후 2003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위반 논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위법'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사중인 검찰에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맞서는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창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회 혼란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전임)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전화로 지휘를 한 것인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는 해석의 문제”라며 “넓게 본다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통화로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수색 업무 중인 검사를 지휘한 것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는 일선 검사에 대해 인사제청권·검사 보직권 등 행정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한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죄는 직권 ‘남용’ 이라는 단순한 범죄 구성요건만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조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고 다른 변호사들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통화 당시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들도 조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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