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850원보다 3.16% 인상한 91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6.3% 높은 금액으로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0만8170원.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청] |
구는 생활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산정지표로 산출했으며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약 500여 명이 대상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은 필수요건”이라며 “대덕구는 모범적 고용주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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