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만 3세 유아의 안전과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내달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국내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전수조사는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연장선에서 미취학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점검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만 3세(2015년생) 국내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2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신체·정서적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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