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률이 최근 3년간 하락세로 나타났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축소시킨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지난 2016년 38.9%에서 지난해 28.8%로 3년간 1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법원의 배제결정은 2016년 151건, 19.3%에서 2018년 183건 29.3%로 10%p 증가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제 사유는 배심원 등이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
박주민 의원은 “배제 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가급적 좁게 인정돼야 한다”라며 “오히려 3년 연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원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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