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난 7월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단계별 실증을 거쳐 간선급행버스도로(Bus Rapid Transit :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1단계(2020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자율주행버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들은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관련 부처·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와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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