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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1일 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9-09-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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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원자측에 수억원 수수…조 장관 동생에 전달 혐의
10월1일 영장심사…구속시 동생 조씨 고강도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A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을 받아 동생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A씨와 동생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월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가 구속될 경우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지목된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26~27일 동생 조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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