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30일 경기도의회에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민주당, 수원4)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해당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중 284개 현존하는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범기업이 끼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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