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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은 헌법 사안"…정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기사등록 : 201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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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인사혁신처장 등 "헌법적 판단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지만 관계부처 모두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들 부처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행사했는지, 시민의 지위로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 필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 판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부처가 이와 관련해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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