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채 통과됐다"고 질타했다.
추 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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