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9·13 대책 등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며 생겨난 이른바 '꼼수대출'에 칼을 빼들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 등을 이용한 갭투자 역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최대 80%까지 받는 '꼼수대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9·13 대책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이 LTV 40%이하로 제한된 반면 개인 사업자 등에게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단 것이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선 중개업소를 활용하거나 은행 내방객들을 상대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추겨 왔다. 매매사업자 대출의 경우 금리가 3~4%대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격차가 1%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돼온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꼼수대출 중 하나인 '무늬만 법인대출'도 막기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한 탓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169건으로 지난 1월(21건)에 비해 8배나 뛰었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는 그간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LTV는 70~80%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임대업·투기과열지구의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당국은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로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막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또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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