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공보준칙에 감찰이나 조사는 포함돼 있지만 징계는 빠져있어 그런 부분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준칙과 관련해 현재 혐의사실 공개를 엄격하게 하는 게 원칙이며 공보담당관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감찰과 경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관행이 있어왔고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와 관련해 전임 장관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며 “끝나면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과거에도 피의사실이 밖으로 나온 사실이 있으나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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