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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현금 전달책 구속

기사등록 : 2019-10-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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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현금 전달
"범죄혐의 소명되고 구속사유 인정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전달책'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건넨(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 2명에게서 1억원씩 금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와 A씨 등을 조사한 후 지난달 28일 A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조씨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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