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예산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업을 모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 기록관 [사진=박완수 의원실] |
다만 대통령기념관 예산이 3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에서의 예산 통과가 대통령 인지 여부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예산이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문제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중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 1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대통령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이 문건에서는 "현 정부 퇴임 후 개별 대통령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고 필요성을 기술했다.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후 용역 완료가 되자 이소연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이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10일 차관보고,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담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