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최근 5년간 '부정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그쳐

기사등록 : 2019-10-02 09: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18년 들어서야 취소 이뤄져..이전까지 0건
국토부, 과태료 등 처벌내역 파악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5년간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돼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 청약'이 2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 [자료=강훈식 의원실]

부정 유형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 모두 973건이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갖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 중 취소 된 계약은 모두 70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3% 수준이다.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 대부분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가 사업주체, 즉 분양 시행사나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주택법은 부정청약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정 당첨자에 대한 처벌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정 청약 취소의 주체라는 게 강훈식 의원의 해석이다.

강 의원은 "부정 청약이 발생한 숫자는 곧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며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