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에도 사법부 의지만으로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했다”며 “이러한 약속을 항시 마음에 새긴 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의 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향해“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달라”며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로지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듯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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