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피한 둔촌주공..."11월 착공 앞두고 매수세 늘 것"

기사등록 : 2019-10-02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로 둔촌주공 재건축 '안도'
다음달 15일 착공 앞두고 막판 매수세 고조 전망
"매물 품귀로 호가 오를 것...13억원 현금 있어야 매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매수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착공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 부자들이 막판 매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로 규제를 피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15일 착공에 나선 뒤 내년 4월 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둔촌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막바지 매수세가 붙으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둔촌동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8월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 주춤했지만 최근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앞으로 서울 내 공급이 줄면서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매수가 계속 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가 남아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만큼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상하제 적용 대상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B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불이 붙을 것"이라며 "지난 7월과 8월에 이미 20건 넘게 거래가 됐고 최근에도 하루에 열댓 건씩 매수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 중에서 매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귀해지면서 호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둔촌주공1단지 전용 58.21㎡는 지난달 4일 14억원(2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8월 7일)인 13억7000만원(5층)을 넘어섰다. 전용 79.93㎡도 같은 날 14억6000만원(5층)에 거래돼 지난달 5일 거래 최고가인 14억(3층)을 갈아 치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특히 다음 달 15일 착공이 예상되면서 매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사업시행인가(2015년 7월)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음달 14일까지 조합원의 매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둔촌동 C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일정에 맞춰 사업에 추진하면서 약 한 달 뒤면 거래가 중단된다"며 "입주할 때는 현재 가격보다 6억~7억원 정도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막판 매수세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 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거나 착공 전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생겼다"며 "착공에 가까워지면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는 당일치기 거래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본인의 집을 팔고 난 뒤 마련한 현금으로 매수하기에는 착공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며 "전용 114㎡(34평형)을 배정받는 매물을 사려면 등기비 포함해 13억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면 매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