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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56건에 9억1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10-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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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핌] 내종석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356건에 대한 납부대상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2018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 부과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청]

단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파주시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피영일 파주시 철도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paju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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