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전날 검찰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방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강조하면서 제동을 건 셈이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조국 장관이)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시행 가능한 자체 개혁방안을 우선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출근길에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 개혁안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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