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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나는 김기문...주52시간·화평법 등 中企 현안 건의할 듯

기사등록 :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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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50~300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문제
화평법·화관법 재검토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건의할 듯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4단체장을 만나 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 등 중소기업 노동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문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엽협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 논의를 위해 모였던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비롯해 내수·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여러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월 뒤 적용되는 50~3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 등 노동현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련법(화평법) 재검토 및 유예기간 부여 등이 건의될 확률이 높다.

또한 지난달 24일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지원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등도 건의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건의사항 중 하나다.

지난 7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부품·소재 산업의 대·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부품·소재를 개발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일정 부분 납품을 보장하는 일종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주52시간제 적용을 비롯한 노동 문제"라며 "김 회장이 아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산업의 상생협력방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1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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