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전공대 특혜 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함에 따라 한전과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다.
3일 교육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월 신설 대학에 대해 입학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인원과 선발 방법 등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전공대 설립 예정지 항공사진 [사진=나주시] |
이에 대해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현행법에 불법이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곽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인데, 정치권에서 비뚤어진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두 법조문을 조정해주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신설학교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점이(개교 전 1년 10개월) 교육부의 설립인가 승인여부 통보(개교 전 8개월)보다 시기적으로 더 뒤에 있었다. 즉 설립도 안 된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적으로 신설대학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며 두 법이 꼬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시행계획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 측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전공대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도 “현행 법규정이 신설 대학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학 6개월 전부터 입학전형을 공표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전공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됐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가 ‘대선 치적용’ 아니냐는 곽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나주 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한 복합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나주 지역에 준비 중인 에너지밸리, 광주·전남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클러스터와 맞물려 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현 정권 내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클러스터 내 여러 연구 단지들이 들어서는데 그걸 리딩할 주체는 대학이 가장 적합하다”며 “해외 유수 사례를 봐도 기업과 대학, 연구소 클러스터가 3자 간 잘 맞아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에너지 특화 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의원은 지난 9월 18일 ‘한전공대 반대법(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저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는 11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전력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으로 이번 국감에는 한국전력의 최근 적자와 탈원전 갈등이 한전공대 특혜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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