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공고 후 14일 경과일부터 5년(18일~2024년 10월 17일)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3일 서울 공평동 종로타워 지하 2층 종로서적에서 시민들이 책을 열람하고 있다. 1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종로서적은 1907년 종로 2가에 설립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2002년 문을 닫았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했다.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의 경우,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며, 기존 서점의 폐점 후 동일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의 동일 구, 또는 반경 2㎞ 이내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고려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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