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018%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실험은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측정기별로 음주 직후부터 30분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사 제품이 0.044%, B사 0.046%, C사 0.040%로 최대 0.06% 차이가 났다. 30분 후에는 A사가 0.049%, B사 0.048%, C사 0.031%로 A사와 B사의 제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했으나 C사는 감소했다. 수치의 차이도 0.018%로 대폭 커졌다.
1시간 뒤 측정 결과 A사와 B사는 0.049%, C사는 0.042%로 나타났으며 90분 후 측정에서는 3개 측정기가 각각 0.044%, 0.047%, 0.041%를 기록했다.
총 4번의 측정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가 같은 값의 수치를 나타낸 것은 음주 1시간 후 A사와 B사 결과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주측정기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음주측정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중 음주측정기가 경찰 음주측정기보다 대부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더욱이 아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기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가 30분 만에 0.285%로 급증한 기계도 있었다.
이 의원은 “어떤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바뀌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찰은 음주측정기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측정기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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