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와 관련, 업틱룰 예외조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조성자 측면에서 업틱룰 예외사항을 뒀다고 생각했지만, 예외사항을 활용한 이들이 시장 조성자가 아니라 공매도의 주범이 되면 주객전도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공매도 시장에서 ‘업틱룰이 악용되고 있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기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국이 해외보다 업틱룰이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8년에 가격제한규제 업틱룰 위반액이 8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큰 규모의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금융 당국은 이를 밝히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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