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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DMZ 전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헬기 방역…北에 통보

기사등록 : 2019-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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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와 협의 통해 DMZ 방역 진행
국방부 “北 멧돼지 넘어오는 건 불가능…넘어오면 포획‧사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 북부 등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전 지역에 헬기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국방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 중부 일대 DMZ 내에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이날부터 약 7일 간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대해 항공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DMZ 안에서 야생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첫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 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또 이같은 사실은 북측에도 통보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직후인 지난 3일 정경두 장관 주재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지난 6월 일선 부대에 하달된 군 대응 지침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우리 GOP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살아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다”며 “사체는 발견 즉시 돼지열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DMZ 내에서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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