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WFM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으로 오는 7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 내용은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 2건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해제등 지연공시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철회 공시번복 등 총 5건이다.
거래소는 벌점 1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
거래소는 "WFM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며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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