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모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산재 가입을 허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47만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40여개 직종, 166~221만명)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1월 1일부턴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산재보험 확대 방안 시행시 최대 27만4000명(방문 서비스 분야 특고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총 136만5000명(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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