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발암물질 검출로 전면 판매중지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경 처장은 7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미국 FDA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판매 중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식약처의 전면 판매 중단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44만명이 복용했고 제약사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의 판매 중지 조치가 해외 규제당국의 발표 이후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라니티딘 문제가 발생하고 열흘 뒤에 식약처의 말이 바뀌었다. 식약처가 미국 FDA의 출장소가 아니지 않나”라며 “외국기관이 조사를 한 뒤 뒤늦게 식약처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절대적으로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봉책을 나열하는 것이 식약처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라티니딘 계열 의약품은 대체약도 많이 있어, 국민건강을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판매 및 조제 중지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규제당국의 발표 후 식약처가 판매중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지적했다.
맹 의원은 “라니티딘 의약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FDA, 유럽 EMA에서 문제가 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려 문제가 됐다”며 “FDA 발표 후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때까지 12일이 걸렸다.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라니티딘의 발암물질 NDMA는 온도에 민감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쉽지 않다”며 “라니티딘 의약품 판매 중지 관련해 속도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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