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밀려드는 갑을 사건을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전치제’ 도입이 제시됐다. 조정전치제도는 일정 사건을 처리하기 앞서 분쟁 사건을 사전에 의무조정토록 하는 수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805건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처리 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건 6개월(707건),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 9개월(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 13개월(68건)이다.
2015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종결 사건 중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도 1733건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을의 피해구제는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시장의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에 앞서 갑을 관계 조정절차를 먼저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가 제안됐다. 법조계에서도 ‘법원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전치주의 시행을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전치주의는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일정사건의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방안이다. 현재 노동분쟁이나 혼인 취소, 가사 소송, 개인정보 관련 단체소송 등과 관련해 조정전치주의가 운영되고 있다.
갑을 관계 분쟁 조정사건이 접수될 경우 공정위는 조사 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자리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조정전치 제도’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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