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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중징계’ 교사 3년새 2배 증가...성희롱·성추행 급증

기사등록 : 2019-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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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5년~2018년 교육부 자료 분석
중징계 처벌 건수 꾸준히 증가..."고발 분위기 형성 원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초중등 교원 중 각종 성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5년~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징계 처분 건수는 △2015년 85건 △2016년 134건 △2017년 17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지난해에도 총 168건이 집계됐다.

[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이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00건, 2017년 133건, 2018년 137건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2배 가까운 65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중징계 유형별로는 해임이 2015년 36건에서 2016년 55건, 2017년 85건, 2018년 89건으로 매년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컸다.

전체 징계 대상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2015년 20건이었던 성희롱 중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29건, 31건, 40건까지 늘어났다. 성추행 역시 2015년 41건에서 56건, 84건, 78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공연음란, 음란물 저작 배포,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이 포함되는 ‘성풍속 비위’로 인한 중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05년 1건에 불과했던 성풍속 비위 중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이후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 것은 과거와 달리 이런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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