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종로구청이 광화문 집회 당시 관내 문화재를 훼손한 참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구청은 7일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내부로 무단침입하고 펜스를 훼손한 집회 참가자들을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사진 =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적 제171호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는 고종(재위 1863∼1907)이 왕이 된지 40주년과 그의 나이 51세에 기로소에 들어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고종이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지난 3일 광화문에 열린 집회 참가자 수십명이 이곳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음마저 무시했다고 종로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고발을 의뢰한 상태”라며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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