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병된 것으로 보고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보형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 보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엘러간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검사 지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는 매끄러운 인공유방보형물로 2년 간 무상교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을 사용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점을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이 식약처와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공유방보형물이 유통된 1200여개 병원 중 412곳이 폐업했다.
412개의 폐업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한 의료기관은 12곳으로 이들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해서는 보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집단소송 중인 로펌에 확인한 결과, 실제 폐업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참여가 어려웠다”며 “엘러간의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예방차원에서는 보형물을 교체해줄 뿐 수술비와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보형물은 개당 재료비는 20~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가슴 성형수술을 위해 약 400~900백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위험은 높아지는데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완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 한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도 식약처와 엘러간사가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피해 환자에게 상식적인 보상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거친 인공유방보형물로 발병할 수 있는 희귀암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10월 4일 기준 확인된 이식환자 4만4478명 중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희귀암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개별 통보한 환자는 22.1%인 9832명에 불과하다”며 “이식환자에게 희귀암 관련 안전정보, 정기검진 및 자가검진 등의 정보를 조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엘러간의 보상대책에 따르면,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되지만 무증상 환자들이 예방차원으로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과 검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며 “희귀암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지만 무증상 환자들에 대한 검진 등 희귀암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