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김승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카 조범동(36) 씨가 68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적시됐다.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고 총괄대표 직위를 가진 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조 씨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만 총 68억5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 음극재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5월 코링크PE의 WFM 인수를 위해 사용한 사채 25억원을 갚기 위해 WFM의 특허를 담보로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13억원을 빼돌렸다. 또 같은해 8월 WFM이 코링크PE에 대여 해주는 형식으로 1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후 사무실 인테리어나 공장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10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할 포르쉐 승용차 구매를 위해 937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조 씨는 또 코링크PE의 또다른 투자처인 가로등 점멸기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 허위 공시와 WFM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등 혐의도 있다.
다만 조 씨 의혹과 연관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조 씨 범행 중 사모펀드 허위 공시, 코링크PE 자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면서 “조 씨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보안상 이유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조 씨 범행에 정 교수가 상당 부분 연관돼 있다고 보고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조 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공소장 국회 제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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